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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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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한 청주시 6급 팀장 A씨가
행정소송에서도 패하면서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그런 A씨가 행정소송에도 항소하면서
일단 청주시의 보직해임 조치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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