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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총선 무효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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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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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선거관리위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을 취하 했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20일) 대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 했습니다.

취하 배경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에게 3천25표차로 패한 윤 전 위원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후 청주지법은 지난 8월10일과 10월1일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연기 된 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윤 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된 정 전 의원은 최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벌금 천만원이 확정돼 자신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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