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식물 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친모 범행 인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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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9 댓글0건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첫 사건 짚어보죠. 충북지역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였는데, 자신이 낳은 갓난 아기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서 살해하려한 20대 친엄마,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다시한번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해당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같이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 흥덕구의 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하기 전 목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유기한 지 사흘 뒤 지나가던 행인이 음식물쓰레기 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요.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그냥 충격이다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 친모, 혐의를 인정한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윤자영 : 일단 A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입었을 상처와 고통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직후 불안한 심리상태였다는 점, 영아가 상해를 입었지만 회복한 점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속죄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때늦은 후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행히 아기는 현재 퇴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양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윤자영 : 네, 다행히 아기는 2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지난 14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려진지 67시간만에 발견된 그 당시에 탯줄도 떼지 않을 상황에서 폐혈증과 탈수증세까지 보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두 번이나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했는데요. 현재는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 아이는 한 아동양육시설로 임시거처가 정해졌고, 입양가정이 나타날때까지는 통원치료를 하며 시설보호를 받으며 지낼 예정인데요. 지난 7일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아이의 임시거처를 결정했고요. 아이가 머물 시설과 향후 조치에 관해서는 아이의 안전에 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상 : 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아이 앞으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서 행복한일만 가득하길 좀 발원합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청주시청 소속계약직 여직원한테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라고 비하했던 청주시청 6급 팀장,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어떤 내용이죠?
▶윤자영 : 네.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A씨는 지난해 3월 경 타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를 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청주시는 A씨에 대해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견책처분을 하였고요. 이에 A씨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후에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씨는 올해 1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 언급하셨습니다만 형사재판 결과도 벌금형을 가해자가 받았잖아요. 형사재판 결과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3월 경 '확찐자'라고 비하를 해서 모욕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을 살펴보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 하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호상 : 사실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찐자' 발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확찐자'라고 비하했던 가해자 6급 팀장은 승진도 누락이 되고 징계도 받고. 또 확인해봤더니 피해자는 계약직 여직원이었는데 계약이 해지돼서 직장을 잃었더라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서로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서로 사과하면 됐을 일 같은데, 이렇게까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형사재판까지 갔고요. 또 행정소송까지 가고 말이죠. 이런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을 접하면서 별 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윤자영 : 일단은 피해자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이 붉어지기 전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맞아요. 또 한 편으로는 한범덕 청주시장이라든지 청주시도 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던 이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윤자영 :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갈등해결이 중요했을텐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호상 : 그렇죠. 조직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건 간단하게 알아보죠. 업무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충청북도출연기관 간부가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네요.
▶윤자영 : 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업무편의 제공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기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A씨는 2018년 12월 경 업무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2100만원 상당의 승합차와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일적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적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하면서요. A씨가 뇌물인 리스 차량을 20개월 간 이용하고, 8000만원 상당 벤츠차량의 리스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또한 A씨가 지역선정평가 위원 구성에 적극 개입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요. 또한 수사 중에 B씨에게 허위 사실을 요청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출연기관이라서 뇌물혐의가 적용 되는거군요. 공직자로 보는거군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첫 사건 짚어보죠. 충북지역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였는데, 자신이 낳은 갓난 아기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서 살해하려한 20대 친엄마,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다시한번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해당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같이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 흥덕구의 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하기 전 목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유기한 지 사흘 뒤 지나가던 행인이 음식물쓰레기 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요.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그냥 충격이다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 친모, 혐의를 인정한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윤자영 : 일단 A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입었을 상처와 고통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직후 불안한 심리상태였다는 점, 영아가 상해를 입었지만 회복한 점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속죄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때늦은 후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행히 아기는 현재 퇴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양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윤자영 : 네, 다행히 아기는 2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지난 14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려진지 67시간만에 발견된 그 당시에 탯줄도 떼지 않을 상황에서 폐혈증과 탈수증세까지 보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두 번이나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했는데요. 현재는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 아이는 한 아동양육시설로 임시거처가 정해졌고, 입양가정이 나타날때까지는 통원치료를 하며 시설보호를 받으며 지낼 예정인데요. 지난 7일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아이의 임시거처를 결정했고요. 아이가 머물 시설과 향후 조치에 관해서는 아이의 안전에 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상 : 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아이 앞으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서 행복한일만 가득하길 좀 발원합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청주시청 소속계약직 여직원한테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라고 비하했던 청주시청 6급 팀장,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어떤 내용이죠?
▶윤자영 : 네.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A씨는 지난해 3월 경 타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를 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청주시는 A씨에 대해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견책처분을 하였고요. 이에 A씨는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후에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씨는 올해 1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 언급하셨습니다만 형사재판 결과도 벌금형을 가해자가 받았잖아요. 형사재판 결과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3월 경 '확찐자'라고 비하를 해서 모욕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을 살펴보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모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 하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호상 : 사실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찐자' 발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확찐자'라고 비하했던 가해자 6급 팀장은 승진도 누락이 되고 징계도 받고. 또 확인해봤더니 피해자는 계약직 여직원이었는데 계약이 해지돼서 직장을 잃었더라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서로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서로 사과하면 됐을 일 같은데, 이렇게까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형사재판까지 갔고요. 또 행정소송까지 가고 말이죠. 이런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을 접하면서 별 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윤자영 : 일단은 피해자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이 붉어지기 전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맞아요. 또 한 편으로는 한범덕 청주시장이라든지 청주시도 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던 이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윤자영 :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갈등해결이 중요했을텐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호상 : 그렇죠. 조직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건 간단하게 알아보죠. 업무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충청북도출연기관 간부가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네요.
▶윤자영 : 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업무편의 제공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기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A씨는 2018년 12월 경 업무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2100만원 상당의 승합차와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일적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적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하면서요. A씨가 뇌물인 리스 차량을 20개월 간 이용하고, 8000만원 상당 벤츠차량의 리스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또한 A씨가 지역선정평가 위원 구성에 적극 개입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요. 또한 수사 중에 B씨에게 허위 사실을 요청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출연기관이라서 뇌물혐의가 적용 되는거군요. 공직자로 보는거군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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