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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지인에 협박성 문자 160여 차례 보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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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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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성 지인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별 후 

이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신원 불상자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강 판사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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