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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시민단체 관계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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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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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분향소 철거에 항의해 

청주시청에 난입했던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분향소 기습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청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시정장치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을 돕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며,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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