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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청주·진천·음성 '4단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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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17 댓글0건

본문

[앵커]

충북도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의 중심인
청주·진천·음성지역에 대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으로
완화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모일수 있게 됐지만
청주·진천·음성은 여전히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진천·음성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의
사적모임 제한조치가 이뤄집니다.

충북도는 오늘(17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도내 일부 시·군의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내일(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최근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청주·진천·음성의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청주·진천·음성의 사적 모임 인원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두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인서트>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자체 강화한 수칙인 신규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 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때 PCR 검사 의무화 등은 유지됩니다.

충북도는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사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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