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에 성희롱 발언 논란 교사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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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7 댓글0건본문
여고생들 앞에서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감 63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련회에서
다수의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등과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감 63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련회에서
다수의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등과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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