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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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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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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발령한 행정명령은
축산차량과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입니다.

충북도는 철새에서 AI가 검출될 경우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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