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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비하 청주시 공무원, 행정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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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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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한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시청 6급 팀장 54살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확찐자라고 비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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