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대가로 차량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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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4 댓글0건본문
사업 편의를 봐준다며
민간업자로부터 차량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21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임 조치됐습니다.
민간업자로부터 차량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21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임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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