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갓난아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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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2 댓글0건본문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자신의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검찰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자신의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검찰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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