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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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1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있는
기업과 위생업소,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있는
기업과 위생업소,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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