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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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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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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연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되돌려받으려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고질 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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