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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충북동지회' 간첩 혐의 전면 부인…향후 재판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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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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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바로 좀 알아보죠.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듯 한데 지난 2017년 12월이죠.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유족 80여명은 스포츠센터건물주 이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소방지휘책임이 충청북도에 있는데 소방지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도와도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결국 민사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에서 과연 충북도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된거에요. 그런데 결론이 난 것인데. 재판부는 일단 화재현장에 무선통신장비 고장, 굴절차조작미숙, 2층 목욕탕 요후조작미정차등의 일단 지휘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다만 소방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며 결국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쉽게 말하면 일부 소방상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목욕탕의 구조나 건물자체의 하자가 너무 커서 순식간에 피해자들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지휘를 제대로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소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한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판결이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유족들은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면서도 재판에 질 수 있냐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너무 말이 안된다고 굉장히 큰 소란이 일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후 경과를 좀 지켜 보죠. 다음 사건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3월 청주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변이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안재영 :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몇 차례 다뤘던 사건인데, 고 변위수 전 하사의 자살로 굉장히 비극적으로 종결되나 싶었지만 행정소송은 계속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데 적어도 성전환수술 후에 변 전 하사의 상태는 남성 기준이 아닌 변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따라서 처분사유인 심신장애는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정정이 허용되고 있고,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했고, 이를 육군에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역처분당시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판단했어야한다고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연현철 :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럼 남성으로 입대를 해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여성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다는 건지.

▶안재영 : 일단 지금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들을 전역처분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단인데, 이번 재판부는 이제 판결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적여론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재판부가 일일히 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한번 전체 입법체계로 손을 한번 봐야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행 법률 하에서는 우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이건 국회에 공을 넘겨서 국회에서 좀 정비를 해야할 문제이다 이렇게 판시한겁니다.

▷연현철 : 이번에 법원판단이 사실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그렇죠.

▷연현철 :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죠. 간첩활동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동지회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는 내용인데요. 전해주시죠.

▶안재영 :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차례 다뤘는데.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며 그 내용을 북에 보고하고, 수차례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보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서 충북동지회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단 해당 변호인의 의결을 보면 사건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자체에서 북한 공작원인 부분만을 빼내면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가보안법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중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위헌성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통신연락선도 복원이 됐기 때문에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서 이 역시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보석을 청구한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같은 경우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사건 자체에서는 워낙 그렇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점점 구속재판을 줄여나가고 불구속 재판을 늘려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한해서만 구속을 하겠다. 이런 추세기 때문에. 꼭 국가보안법사건이 아니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특별한 상태에서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이 되어서 구속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석의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봐야합니다.

▷연현철 : 다음 공판까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지막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경 정도에 증평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동승자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시 A씨가 소방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소방서 내 승진축하 회식을 가진 뒤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식에는 소방서장과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이 된 자리는 승진자를 축하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승진자 2명 등 6명이 참석했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와 별개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현철 : 음주운전도 참 큰일인데 교통사고까지 냈으니, 앞으로 충북소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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