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괴롭힌 공군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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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1 댓글0건본문
동기를 괴롭혀 퇴학처분을 받은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사 생도였던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올해 초
동기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A씨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 결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사 생도였던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올해 초
동기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A씨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 결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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