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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괴롭힌 공군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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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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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괴롭혀 퇴학처분을 받은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사 생도였던 A씨가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올해 초
동기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A씨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 결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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