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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손배소 기각... "추후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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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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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 유족과 생존자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충북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 남준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유족 등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충북소방본부가
대응과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당국의 대처에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건물 구조와 화재 규모, 피해자 생존 시간 등을 고려했을때
인과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족은 판결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유족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유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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