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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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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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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이 주장하는 간첩 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소사실에서 북한 공작원 부분을 빼면
일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씨와
부위원장 윤모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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