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시보건소 '코로나19 TF' 업무 과중…청주시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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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6 댓글0건본문
- 직원 1명당 매월 3~4번 당직…15시간 근무에도 '당직' 미적용
- 연가 사용해 휴무…청주시, "현재 어쩔 수 없다"
[앵커멘트]
청주지역 보건소의 코로나19 업무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번 당직 근무를 하고도 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연가를 사용해 쉴 수밖에 없고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청주시는 이같은 실정을 인지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상당보건소의 '역학조사총괄TF'가 업무 과중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직 근무'를 서고도 '야간 근무'로 처리된다는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보건소에서는 매일 4명의 직원이 코로나19 비상 상황 대비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TF에서 고정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TF 직원 수가 팀장을 포함해 총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당 한 달에 서너번 야간 근무를 서야합니다.
근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시간의 당직 근무를 설 경우 일정액의 수당과 휴무가 주어지지만, 보건소는 예외라는 것.
당초 보건소에서는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비상 근무에 따라 '야간 업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야간 근무'만 인정돼 '대체 휴가'와 '시간외 수당', 둘 중 하나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TF 직원들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연가를 사용해 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연가는 곧 소진되고, 결국 대체휴가를 써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트1]
청주상당보건소 관계자
["재난 상황근무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체력 안배를 고려한 순환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2]
청주시 관계자
["복무규정상 병급이 안돼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청주시.
하지만 정작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가 보건소 업무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 연가 사용해 휴무…청주시, "현재 어쩔 수 없다"
[앵커멘트]
청주지역 보건소의 코로나19 업무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번 당직 근무를 하고도 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연가를 사용해 쉴 수밖에 없고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청주시는 이같은 실정을 인지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상당보건소의 '역학조사총괄TF'가 업무 과중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직 근무'를 서고도 '야간 근무'로 처리된다는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보건소에서는 매일 4명의 직원이 코로나19 비상 상황 대비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TF에서 고정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TF 직원 수가 팀장을 포함해 총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당 한 달에 서너번 야간 근무를 서야합니다.
근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시간의 당직 근무를 설 경우 일정액의 수당과 휴무가 주어지지만, 보건소는 예외라는 것.
당초 보건소에서는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비상 근무에 따라 '야간 업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야간 근무'만 인정돼 '대체 휴가'와 '시간외 수당', 둘 중 하나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TF 직원들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연가를 사용해 쉴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연가는 곧 소진되고, 결국 대체휴가를 써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트1]
청주상당보건소 관계자
["재난 상황근무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체력 안배를 고려한 순환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2]
청주시 관계자
["복무규정상 병급이 안돼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청주시.
하지만 정작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
청주시가 보건소 업무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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