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천군, 외국인 PCR 의무화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0.05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PCR)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천군은 확산세를 감안해
농업과 축산·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PCR)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천군은 확산세를 감안해
농업과 축산·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