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 위반' 청주 대규모 집회 수사 착수…3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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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1 댓글0건본문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청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주요 참석자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대규모 집회를 지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집회 주도자 33명을 포함한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집회가 강행됐다"며 "집회를 강행한 집행부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어제(9월 30일) 오후 2시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차로에서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천 명 가량의 노조원들은 왕복 8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점거한 상태로 농성을 이어오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주요 참석자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대규모 집회를 지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집회 주도자 33명을 포함한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집회가 강행됐다"며 "집회를 강행한 집행부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어제(9월 30일) 오후 2시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차로에서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천 명 가량의 노조원들은 왕복 8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점거한 상태로 농성을 이어오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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