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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떨어뜨려 사망사고 야기...60대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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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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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13톤 대형 금속 코일을
제대로 싣지 않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이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했던
8살 B양이 숨지고
운전자인 B양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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