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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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01 댓글0건본문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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