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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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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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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의 유족이 국회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8일)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법 12조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있어,
보호시설 인도 부분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담당자는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해야 하지만,
당시 피해 여중생은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협박이나 폭행 없이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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