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넘긴 폰업체에 손배 청구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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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8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 변호사님과 여러가지 사건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다양한 사건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이 외국인들의 여권을 사들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갈취한 조직이 잡혀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사건 좀 먼저 짚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대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 사본을 사들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개인정보 한 건당 3만원으로 구입하는 등 292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팔아치운거죠. 그러다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어가 악용이 된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 징역 1년 6개월로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불법으로 개통한 선불휴대전화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됐고,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됐다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문제는 이 나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범죄 피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걱정인데요.
▶안재영 : 네,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실무에서 보면 다행인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갈취당한 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근거지가 외국이라 손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도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이스피싱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한 이야기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이호상 : 그렇네요. 손해배상 청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째 사건은 변호사 행세를 해서 돈을 뜯어낸 행정사 이야기네요.
▶안재영 : 네, 사실은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사건이죠. 요새는 인터넷같은 것으로 워낙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어있다보니 신분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거의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금 옛날에나 있을법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소개로 알게된 B씨로부터 수입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은 뒤에 폭행 구속장과 불법 건축물 철거 민사 소장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또 A씨는 폭행고소장 접수 후에 언론 보도 청탁을 빌미로 B씨에게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소장을 작성해준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인건가요?
▶안재영 : 일단 행정사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사건 관련된 소장이나 제출대행같은 것은 가능한데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넘어서 변호사 업무를 다룬 그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이호상 : 아, 행정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과 관련된 소장을 해서 돈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재영 : 네.
▷이호상 : 이게 그렇다면 변호사님 행정사와 변호사 업무, 최근 행정사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고위공직퇴직하시고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서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알선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재영 : 첫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 분들의 업무는 행정영역에만 국한된다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두번 째는 본질적인 차이인데 법무사나 행정사 등 여러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해주신 상담, 문서작성대행, 제출대행 등은 가능한데, 변호사분들과는 달리 소송에 직접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부분이 변호사와 다른 유사 법조직업계분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사나 법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작성이나 제출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는 당사자 본인이 꼭 나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당사자가 나가지 않고 변호사만 법정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이호상 : 아,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군요. 쉽게 말하면. 이게 행정사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대서소, 법원 앞에 보면 대서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행정사들의 업무인가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그 대서소 업무는 행정사나 법무사 분들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호상 : 그랬군요. 또 이번 사건. 이것은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첫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 의붓아버지죠. 성폭행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던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주요 범죄 사실을 재차 부인하면서 신체감정을 신청했는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폭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피고인이 만 10년 전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상 어떤 특징인지는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여중생과의 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 판단을 받아 봐야한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일단 논리적으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면 범죄성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신청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또 있을 재판기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감정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의학적 판단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안재영 : 그쵸. 정말로 만약에 아예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은 내용 팩트들이 무너지는 면들이 있어서요. 그건 당연히 범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상 : 자신의 신체가 의학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이겠다 하는거네요. 피고인은.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아직도 이런 철딱서니 없는 고등학생들이 있군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선생님들 그것도 5명씩이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경찰에 결국 입건이 됐군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3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여교생 5명 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거죠. 사실 학생의 나이가 고3이면 거의 성인의 나이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A군은 지난 7~9월 사이에 여교생 5명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했는데 그 형태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힌거예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여교생 5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 장이 발견이 됐어요.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신고를 해서 사건화가 됐는데. A군은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까지 만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게 제3자에게 제작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인데 피해 여교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살짝 반발을 하고 있는 점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작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형사처벌은 받는 거죠? 고3 정도면 촉법소년도 아닐 테고 말이죠?
▶안재영 : 그렇죠. 이건 추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일이긴 한데. 상황의 중대성과 그리고 2차 저작물을 만들었고, 학생의 나이가 고3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호상 : 이게 언론 내용을 보니까,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진을 유포하진 않았다 외부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친구들과 그 사진을 나눠서 봤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러면 이게 유포나 공유 이렇게 한게 아닌가요? 그런 처벌은 별도로 받는게 아닌가요?
▶안재영 : 일단은 보도 내용을 짚어보면, 핸드폰 자체에서 다른 기기나 다른 핸드폰으로 전송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지. 사실은 내가 폰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포렌식으로 데이터 검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은 주변 진술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말씀해주신대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강제전학, 퇴학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은 분명히 받는 거고요?
▶안재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서 형사처벌을 배제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처벌을 할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네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 변호사님과 여러가지 사건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다양한 사건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이 외국인들의 여권을 사들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갈취한 조직이 잡혀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사건 좀 먼저 짚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대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 사본을 사들여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개인정보 한 건당 3만원으로 구입하는 등 292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팔아치운거죠. 그러다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어가 악용이 된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 징역 1년 6개월로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불법으로 개통한 선불휴대전화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됐고,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됐다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문제는 이 나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범죄 피해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걱정인데요.
▶안재영 : 네,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실무에서 보면 다행인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갈취당한 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근거지가 외국이라 손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도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이스피싱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한 이야기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이호상 : 그렇네요. 손해배상 청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째 사건은 변호사 행세를 해서 돈을 뜯어낸 행정사 이야기네요.
▶안재영 : 네, 사실은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사건이죠. 요새는 인터넷같은 것으로 워낙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어있다보니 신분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거의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금 옛날에나 있을법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소개로 알게된 B씨로부터 수입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은 뒤에 폭행 구속장과 불법 건축물 철거 민사 소장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또 A씨는 폭행고소장 접수 후에 언론 보도 청탁을 빌미로 B씨에게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소장을 작성해준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인건가요?
▶안재영 : 일단 행정사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사건 관련된 소장이나 제출대행같은 것은 가능한데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넘어서 변호사 업무를 다룬 그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이호상 : 아, 행정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과 관련된 소장을 해서 돈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재영 : 네.
▷이호상 : 이게 그렇다면 변호사님 행정사와 변호사 업무, 최근 행정사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고위공직퇴직하시고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서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알선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재영 : 첫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 분들의 업무는 행정영역에만 국한된다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두번 째는 본질적인 차이인데 법무사나 행정사 등 여러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해주신 상담, 문서작성대행, 제출대행 등은 가능한데, 변호사분들과는 달리 소송에 직접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부분이 변호사와 다른 유사 법조직업계분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사나 법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작성이나 제출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는 당사자 본인이 꼭 나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당사자가 나가지 않고 변호사만 법정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이호상 : 아,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군요. 쉽게 말하면. 이게 행정사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대서소, 법원 앞에 보면 대서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행정사들의 업무인가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그 대서소 업무는 행정사나 법무사 분들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호상 : 그랬군요. 또 이번 사건. 이것은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첫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 의붓아버지죠. 성폭행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던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주요 범죄 사실을 재차 부인하면서 신체감정을 신청했는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폭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피고인이 만 10년 전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상 어떤 특징인지는 아직까지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여중생과의 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 판단을 받아 봐야한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일단 논리적으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면 범죄성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신청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또 있을 재판기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감정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의학적 판단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안재영 : 그쵸. 정말로 만약에 아예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은 내용 팩트들이 무너지는 면들이 있어서요. 그건 당연히 범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상 : 자신의 신체가 의학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보이겠다 하는거네요. 피고인은.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아직도 이런 철딱서니 없는 고등학생들이 있군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선생님들 그것도 5명씩이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경찰에 결국 입건이 됐군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3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여교생 5명 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거죠. 사실 학생의 나이가 고3이면 거의 성인의 나이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A군은 지난 7~9월 사이에 여교생 5명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했는데 그 형태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힌거예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여교생 5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 장이 발견이 됐어요.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신고를 해서 사건화가 됐는데. A군은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까지 만든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게 제3자에게 제작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인데 피해 여교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살짝 반발을 하고 있는 점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작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형사처벌은 받는 거죠? 고3 정도면 촉법소년도 아닐 테고 말이죠?
▶안재영 : 그렇죠. 이건 추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일이긴 한데. 상황의 중대성과 그리고 2차 저작물을 만들었고, 학생의 나이가 고3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호상 : 이게 언론 내용을 보니까,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진을 유포하진 않았다 외부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친구들과 그 사진을 나눠서 봤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러면 이게 유포나 공유 이렇게 한게 아닌가요? 그런 처벌은 별도로 받는게 아닌가요?
▶안재영 : 일단은 보도 내용을 짚어보면, 핸드폰 자체에서 다른 기기나 다른 핸드폰으로 전송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지. 사실은 내가 폰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포렌식으로 데이터 검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은 주변 진술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말씀해주신대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강제전학, 퇴학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은 분명히 받는 거고요?
▶안재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서 형사처벌을 배제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처벌을 할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네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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