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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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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경제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합리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보호시설에 인도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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