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여중생' 유족,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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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경제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합리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보호시설에 인도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의 유족이 국회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8일)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법 12조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하거나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하면 담당 기관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와 학대행위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족 측은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담당자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해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친모와 떨어져 계부와 생활하던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종속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이나 폭행 없이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 측은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피해 여중생 이미소(가명) 양과 한아름(가명) 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름 양의 계부 A씨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경제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합리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보호시설에 인도돼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의 유족이 국회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8일)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법 12조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하거나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하면 담당 기관이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와 학대행위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족 측은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담당자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해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친모와 떨어져 계부와 생활하던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종속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이나 폭행 없이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 측은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피해 여중생 이미소(가명) 양과 한아름(가명) 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름 양의 계부 A씨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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