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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충주 유흥주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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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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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충주지역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이용객 등 전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겨 있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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