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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사기'...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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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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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사기로
수 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 판매로 피해자를 속여
70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까지
5개월동안 8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천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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