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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편의점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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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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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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