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편의점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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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6 댓글0건본문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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