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주노총 간부 2명 '방역법 위반'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4일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도
집회·시위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겨
농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위법 사항 내용을 확인해,
형사 조처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4일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도
집회·시위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겨
농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위법 사항 내용을 확인해,
형사 조처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