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이복형제 친생자 소송 패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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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3 댓글0건본문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이복형제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을
친생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는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출생 신고의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형제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을
친생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는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출생 신고의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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