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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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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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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무단 임산물 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리산사무소는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속리산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에서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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