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근로자 신규채용 때 PCR 검사 행정명령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코로나19] 충북도, 근로자 신규채용 때 PCR 검사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26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며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 입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