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근로자 신규채용 때 PCR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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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며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 입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며
적용 대상은
도내 기업체와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 입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구직자 등록·직업 알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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