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로챈 40대 공인중개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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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2 댓글0건본문
양도소득세 등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8천6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의 2억4천700만원과
다운계약 차액 1억 천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토지 내 양계장 철거비용 8천800만원을 받아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토지 매매 금액을 낮춰 계약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며
B씨에게 다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 8천6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의 2억4천700만원과
다운계약 차액 1억 천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토지 내 양계장 철거비용 8천800만원을 받아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토지 매매 금액을 낮춰 계약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며
B씨에게 다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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