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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서 임산물 채취 사망사고 잇따라…'무심코 채취했다 고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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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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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한 주 동안, 충북에서 버섯을 따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산악사고 중 임산물 채취에 따른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부족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오후 1시 40분쯤 제천 용두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닷새 전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단양 황정산과 제천 금수산 등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진 두 남성 역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세 남성은 모두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 사고의 대부분은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섯 채취의 경우 가파른 산을 타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소모됨에 따른 실족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입산통제구역에 사전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임목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 등 산림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시가 10만원 이하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경우 대부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무단 입산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선 해마다 480여 건의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특히 입산객이 급증하는 가을철 산악사고는 하루 평균 3건 이상.

때문에 등산 목적 외의 가을 산행은 피해야 하며,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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