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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변호사 업무까지' 청주지역 50대 행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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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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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제보를 빌미로 뒷돈을 받고 법률 상담 등 변호사 업무까지 대신 한 행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지역 행정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B씨에게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수임료 명목의 1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관련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언론 제보 청탁 등을 빌미로 B씨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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