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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세 감면 연장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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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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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등
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일부 도세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은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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