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충북도 외부사무실 특혜 해명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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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15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계약 특혜 의혹 해명을 재반박 했습니다.
도당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생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북도의 해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박우양 충북도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당은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6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천만원에 달하는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인근 시세와 맞지 않다"면서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40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당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생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북도의 해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박우양 충북도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당은 "보증금과 월세 산정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연 12% 내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6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환산보증금 10억5천만원에 달하는 청주시의회 의장의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한 것은 인근 시세와 맞지 않다"면서 "계약 당시 주변 사무실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400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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