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진천군, 초평 금곡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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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15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 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제한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일원
543만 8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온 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복합관광 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제한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일원
543만 8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온 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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