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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 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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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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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환경부 금강유역환청청을 상대로 제기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오늘(15일) 오전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 위원회(=주민 322명)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 하루 165(t)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5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적정 통보 했습니다.

이후 같은해 3월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 측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의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 초 청주시는 소각장 사업주 이에스지청원이 신청한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했고, 이에 맞서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오창읍 후리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간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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