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찰, 산업단지 땅투기 김미자 청주시의원 등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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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9.1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경찰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 등 15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 등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김 의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개발 정보를 미리 안 뒤 자신의 남편 명의로 땅을 매입한 혐의입니다.
김 의원의 남편은 산업단지 계획 발표가 있기 한 달 전인 지난 2019년 12월 청원구 정상동 토지 2천 349㎡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땅에는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이 여러 채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도 넥스트폴리스 내부 정보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개발 예정 토지를 사들였는데,
자신의 사위에게 6천만원, 지인에게 2천500만원씩 송금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또 넥스트폴리스 개발 정보를 개발업자 B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A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공무원 1명과 또 다른 지방의원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벌여 32명을 적발해 이 중 15명을 송치했으며, 아직 4건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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