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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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해당 법제화 안건은
타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부분합의'된 상태였으며,
이후 도교육청은 의견을 재검토한 뒤
안건을 총회에 재상정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해당 법제화 안건은
타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부분합의'된 상태였으며,
이후 도교육청은 의견을 재검토한 뒤
안건을 총회에 재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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