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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전문가 참여'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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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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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과
사후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합사례회의 구성·운영과
예산·인력확보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와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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