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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계약금 꿀꺽'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등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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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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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 십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장 등 관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59살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57살 B씨,
분양대행사 대표 29살 C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주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47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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