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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집단감염 A교회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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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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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주지역 A교회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종교시설에
코로나19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청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A교회에서는 지난 5일
예배 종료 이후 단체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
난 7일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9일)까지 12명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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