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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사건' 학교장 징계 요구...지도·감독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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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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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이른바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지도·감독 책임 등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양이 다닌 중학교의 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요구 수준은
'경징계'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요구서에
"해당 교장이 아동학대 피해를 보고 받고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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