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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당선무효 확정... 21대 첫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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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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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내부 고발한 인물로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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