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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맹견 소유주에 책임보험 가입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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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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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주시는 또 이와 함께
인식표와 목줄,
입마개 착용 여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위반자에 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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