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음식물 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형 감경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31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사건, 아 이게 청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8일 오전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A씨가 체포가 됐는데요. 버려진 아기는 지난 20일 음식물쓰레기 통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너무나 다행인게 사흘간 극적으로 버텨온 아이는 오른쪽 어깨에 깊은 상처가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다행히 아기가 건강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또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는데, 변호사님 그럼 이런 엄마, 아기를 버린,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안재영 : 아, 정말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사태 자체가 너무 참혹하고 황망하다보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은 사람을 살해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렇게 해당 될 텐데. 직계존속이 부모죠.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굉장히 감경이 된 형태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특수한 동기를 반영해준다고 하는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과분한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양육곤란의 동기인데. 이게 과연 살인죄를 경감할 정도의 요소로 적당하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호상 :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영아유기혐의를 받는데 감경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재영 : 네.
▷이호상 :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이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있던 시간이 67시간이었죠?
▶안재영 : 그렇죠. 3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아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호상 : 몇 년 전에 청주의 한 전통시장 화장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기억하십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2018년경의 일로 생각되는데. 그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가 화장실, 공용화장실에서 태아가 발견됐는데. 지금과는 다른 상황인게 탯줄을 달고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이때는 더 비극적인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의 상황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국립과학수사여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는데. 이 태아가 숨진 상태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이런 식으로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영아살해죄가 적용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야 일단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진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이런식으로 유기했다고 하면 이건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검결과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호상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릴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주가 또 전국적인 이목을 받았던 간첩단 사건인데.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4명 중 3명은 구속됐고, 1명인 동지회 회장은 구속이 안됐죠. 오히려 이 동지회 측이 국정원과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언론사 대표 손 씨 등 4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손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오히려 반대로 국정원과 경찰청 수사본부가 간첩단 조작을 목적으로 불법취득한 자료로 근거로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반대로 고소를 했거든요. 일단 반대로 고소한 죄목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청하려고 일단 배심재판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등 34명을 직권남용,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상 : 직권남용, 특수절도 혐의요?
▶안재영 :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는데. 일단은 죄명으로 추측을 해보건데. 직권남용으로 보면 자신들이 간첩죄가 없는 경찰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각출해냈다 이런 내용일 것 같고. 특수절도가 포함된 것을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텐데.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수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서류나 이런 분석 파일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특수 절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는 않아서 누구말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역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뉴스를 보니까 도청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도청도 당했는데 일단 우리 법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긴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도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극히 예외의 조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 요건들을 다 갖추었는지는 추후 재판 등에 의해서 판단해야하게 될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그 중 한명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법원이. 사실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거지만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일단 만약에 간첩혐의를 한 명이 받고, 한 명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기각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 측에서 간첩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세 명은 기존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한 명에 대해서만 두 차례 기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시각은 간첩혐의는 있었지만 이번에 기각이 된 손 씨는 이번 간첩행위에 대해서 연관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이 사건을 미비하게 수사했다든가 간첩죄가 성립 안 했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호상 :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기소가 됐죠? 아직 기소가 안 됐나요?
▶안재영 : 네, 아직 기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호상 : 그럼 아직도 수사단계에 있는거네요. 그렇군요.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인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죠. 안타까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인데 최근 또 관련 유서가 나오면서 전국적 이목을 집중받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 주신대로 이 내용도 여러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텐데. 성범죄 조사를 받던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품 정리 과정에서 한 학생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는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너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다.’, ‘그만 아프고 싶어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는 등 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과연 증거로 제출이 돼서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해당 재판부에 사실 전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떻게 판단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호상 : 지금 가해자. 의붓아버지. 친구의 의붓아버지죠. 그분은 사건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자기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되겠죠. 미성년자니까. 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이 유서가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사건, 아 이게 청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8일 오전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A씨가 체포가 됐는데요. 버려진 아기는 지난 20일 음식물쓰레기 통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너무나 다행인게 사흘간 극적으로 버텨온 아이는 오른쪽 어깨에 깊은 상처가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다행히 아기가 건강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또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는데, 변호사님 그럼 이런 엄마, 아기를 버린,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안재영 : 아, 정말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사태 자체가 너무 참혹하고 황망하다보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은 사람을 살해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렇게 해당 될 텐데. 직계존속이 부모죠.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굉장히 감경이 된 형태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특수한 동기를 반영해준다고 하는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과분한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양육곤란의 동기인데. 이게 과연 살인죄를 경감할 정도의 요소로 적당하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호상 :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영아유기혐의를 받는데 감경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재영 : 네.
▷이호상 :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이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있던 시간이 67시간이었죠?
▶안재영 : 그렇죠. 3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아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이호상 : 몇 년 전에 청주의 한 전통시장 화장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기억하십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2018년경의 일로 생각되는데. 그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가 화장실, 공용화장실에서 태아가 발견됐는데. 지금과는 다른 상황인게 탯줄을 달고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이때는 더 비극적인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의 상황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국립과학수사여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는데. 이 태아가 숨진 상태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지금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이런 식으로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영아살해죄가 적용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야 일단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진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이런식으로 유기했다고 하면 이건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검결과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호상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릴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주가 또 전국적인 이목을 받았던 간첩단 사건인데.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4명 중 3명은 구속됐고, 1명인 동지회 회장은 구속이 안됐죠. 오히려 이 동지회 측이 국정원과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언론사 대표 손 씨 등 4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손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오히려 반대로 국정원과 경찰청 수사본부가 간첩단 조작을 목적으로 불법취득한 자료로 근거로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반대로 고소를 했거든요. 일단 반대로 고소한 죄목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청하려고 일단 배심재판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고,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등 34명을 직권남용,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상 : 직권남용, 특수절도 혐의요?
▶안재영 :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는데. 일단은 죄명으로 추측을 해보건데. 직권남용으로 보면 자신들이 간첩죄가 없는 경찰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각출해냈다 이런 내용일 것 같고. 특수절도가 포함된 것을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텐데.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수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서류나 이런 분석 파일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특수 절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는 않아서 누구말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역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뉴스를 보니까 도청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도청도 당했는데 일단 우리 법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긴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도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극히 예외의 조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 요건들을 다 갖추었는지는 추후 재판 등에 의해서 판단해야하게 될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그 중 한명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법원이. 사실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거지만 간첩단사건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일단 만약에 간첩혐의를 한 명이 받고, 한 명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기각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 측에서 간첩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세 명은 기존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한 명에 대해서만 두 차례 기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시각은 간첩혐의는 있었지만 이번에 기각이 된 손 씨는 이번 간첩행위에 대해서 연관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이 사건을 미비하게 수사했다든가 간첩죄가 성립 안 했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호상 :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기소가 됐죠? 아직 기소가 안 됐나요?
▶안재영 : 네, 아직 기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호상 : 그럼 아직도 수사단계에 있는거네요. 그렇군요.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인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죠. 안타까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인데 최근 또 관련 유서가 나오면서 전국적 이목을 집중받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 주신대로 이 내용도 여러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텐데. 성범죄 조사를 받던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품 정리 과정에서 한 학생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는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너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다.’, ‘그만 아프고 싶어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는 등 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과연 증거로 제출이 돼서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해당 재판부에 사실 전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떻게 판단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호상 : 지금 가해자. 의붓아버지. 친구의 의붓아버지죠. 그분은 사건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자기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되겠죠. 미성년자니까. 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이 유서가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