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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악성 민원'에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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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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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민원처리에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과 소송 제기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도교육청은 심리상담과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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